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거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 109종
- 금속류 20종
- 산 및 알카리류 8종
- 가스상 물질류 14종
- 허가대상물질 12종
- 분진 7종
- 물리적 유해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 금속가공유 1종
실시주기
대상유해인자 | 시기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 주기 | 주기단축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이내 | 6개월 | 3개월 |
벤젠 | 2개월이내 | 6개월 | 3개월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이내 | 6개월 | 3개월 |
석명, 면분진 | 12개월이내 | 12개월 | 6개월 |
광물성분진,나무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이내 | 24개월 | 12개월 |
실시주기의 단축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해당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종류 | 건강진단시기 | 건강진단 대상자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의 실시주기 및 주기단축 주기에 따라 시행 |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업무 배치전(입사 전) | 업무 배치 예정자 |
임시건강진단 | 유해인자의 중독, 질병의 발생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시행 |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의한 직업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호소할 때 | 직업성 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호소 자 |
특수건강진단 시행방법
- ① 특수건강진단의뢰(사업장)
- ② 사전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요청 (특수건강진단기관/병원)
- ③ 협의후 검진
※ 사전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사업자등록사본,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최근 2회분, 전년도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건강진단시 준비물
본인 신분증(대리수검확인) – 대리수검시 검사거부 및 비용반환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시 유의사항
- 검사시 6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물은 가능합니다 )
- 검사 2~3일전 과로 및 음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담당업무
문진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필요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오셔서 작성하시는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