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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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거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 109종
  • 금속류 20종
  • 산 및 알카리류 8종
  • 가스상 물질류 14종
  • 허가대상물질 12종
  • 분진 7종
  • 물리적 유해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 금속가공유 1종

실시주기

대표번호
대상유해인자 시기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주기 주기단축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이내 6개월 3개월
벤젠 2개월이내 6개월 3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이내 6개월 3개월
석명, 면분진 12개월이내 12개월 6개월
광물성분진,나무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이내 24개월 12개월

실시주기의 단축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해당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대표번호
종류 건강진단시기 건강진단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의 실시주기 및 주기단축 주기에 따라 시행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업무 배치전(입사 전) 업무 배치 예정자
임시건강진단 유해인자의 중독, 질병의 발생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시행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의한 직업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호소할 때 직업성 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호소 자

특수건강진단 시행방법

  1. 특수건강진단의뢰(사업장)
  2. 사전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요청 (특수건강진단기관/병원)
  3. 협의후 검진

※ 사전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사업자등록사본,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최근 2회분, 전년도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건강진단시 준비물

본인 신분증(대리수검확인) – 대리수검시 검사거부 및 비용반환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시 유의사항

  • 검사시 6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물은 가능합니다 )
  • 검사 2~3일전 과로 및 음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담당업무

문진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필요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오셔서 작성하시는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