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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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일반검진(직장인검진)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

대상

  • 모든사업장 대상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됩니다.

검진방법

건강검진 대상자(사무직, 비사무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셔서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실시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지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5만원, 두 번째 해 10만원, 세 번째 해는 15만원의 과태료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6대 암검진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가 용이한 5대암을 선정하여 국가암검진 사업에 의해 검사항목별 검사주기에 따라 진행되는 건강보험 5대암검진

대표번호
검사항목 대상자 검진주기 검사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여 2년 위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여 1년 분변잠혈 검사 후 검사결과 (양성) 대장내시경
간암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1년 2회 (상,하반기)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AFP[혈청태아단백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질도말검사
폐암 만54세이상~74세 고위험군 2년 저선량흉부 CT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