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일반검진(직장인검진)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
대상
- 모든사업장 대상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됩니다.
검진방법
건강검진 대상자(사무직, 비사무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셔서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실시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지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5만원, 두 번째 해 10만원, 세 번째 해는 15만원의 과태료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6대 암검진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가 용이한 5대암을 선정하여 국가암검진 사업에 의해 검사항목별 검사주기에 따라 진행되는 건강보험 5대암검진
검사항목 | 대상자 | 검진주기 | 검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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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만 40세 이상 남,여 | 2년 | 위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여 | 1년 | 분변잠혈 검사 후 검사결과 (양성) 대장내시경 |
간암 |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 1년 2회 (상,하반기) |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AFP[혈청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질도말검사 |
폐암 | 만54세이상~74세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흉부 CT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