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배치전 특수검진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입사를 위한 건강검진(대우, 삼성 및 기타 사업장 배치전검진)
배치후 특수검진 (정기검진)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노출 유해인자로부터 신체적인 변화나 건강장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 사업장 별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따라 검진주기는 달라질 수 있음
건강검진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입사를 위한 건강검진(대우, 삼성 및 기타 사업장 배치전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