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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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본인 신분증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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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의사능력 있을 시, 단독 발급 가능 / 통상 만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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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해당 |
만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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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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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에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분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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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상기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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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 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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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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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진단서 | |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
환자가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 | 교도소 수감 중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시설위탁중인 경우 | 해당 기관에 위탁하는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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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확인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
- 구비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