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일반검진(직장인검진)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
대상
- 모든사업장 대상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됩니다.
검진방법
건강검진 대상자(사무직, 비사무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셔서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실시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지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5만원, 두 번째 해 10만원, 세 번째 해는 15만원의 과태료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