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샘병원 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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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9회 작성일 23-02-21 15:05본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기 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다. 제출된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14일 이내 반환 요청 시 우편발송하며 소멸시효 후 자동폐기합니다.
라. 지원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기 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다. 제출된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14일 이내 반환 요청 시 우편발송하며 소멸시효 후 자동폐기합니다.
라. 지원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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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맑은샘병원_입사지원서.hwp (16.5K) 46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1 15:05:10
-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2.5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5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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