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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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2회 작성일 14-04-02 17:15본문
『 의무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 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업이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제21조 기록열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 사본발급은 원무과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01 외래환자
진료과접수 > 주치의면담 > 사본 발급,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 제출/확인 > 사본발급 / 수납
02 퇴원 및 재원환자
간호사 주치의 면담 >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확인 > 사본발급 / 수납
〔 사본발급 신정자별 구비서류 〕
환자 본인 (만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환자 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보호자 신분증
2.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만 17세 미만은 제외)
3.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신청인의 신분증
2.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미만은 제외)
3.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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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 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업이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제21조 기록열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 사본발급은 원무과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01 외래환자
진료과접수 > 주치의면담 > 사본 발급,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 제출/확인 > 사본발급 / 수납
02 퇴원 및 재원환자
간호사 주치의 면담 >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확인 > 사본발급 / 수납
〔 사본발급 신정자별 구비서류 〕
환자 본인 (만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환자 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보호자 신분증
2.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만 17세 미만은 제외)
3.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신청인의 신분증
2.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미만은 제외)
3.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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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13.5K) 27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9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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